주요 변경 사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정사용 금지와 개인 발급
세부 변경 사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변조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금지된 주차표지 부정 사용, 위조·변조, 유사 표지·명칭 사용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대상자 명의의 자동차가 아니라 장애인 개인에게 발급하도록 바꾼다.
제안 이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부정 사용을 막고 장애인이 다른 차량을 이용할 때도 주차 편의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