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미등록 시설 수산물 위장 판매·수출 시 등록 취소와 1년 재등록 제한
세부 변경 사항
등록된 생산·가공시설 등에서 생산하지 않은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을 등록된 시설에서 생산한 것처럼 표기하거나 위장해 판매 또는 수출하면 등록을 취소한다.
이 사유로 생산·가공시설 등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 후 1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제안 이유
등록시설에서 생산하지 않은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을 등록시설 생산품처럼 유통하는 사례를 막아 국내 수산물 품질에 대한 국내외 신뢰를 유지·제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