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제안이유 최근 환자 중심 보건의료가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체계에서 여전히 환자는 보건의료의 주체가 아닌 진료의 객체 또는 보건의료행위의 수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음. 메르스ㆍ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보건의료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장기간의 의료공백 등 보건의료 위기상황 시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투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자의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 현행 법률에는 환자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실정이며,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환자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어 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환자가 환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 역시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가 조직한 환자단체가 환자정책 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투병 및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가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환자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여야 함(안 제11조 및 제13조). 라.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ㆍ조정하고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마.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환자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또는 환자단체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18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익 증진과 관련 지원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환자 권익 증진과 정책 참여를 위한 기본법 제정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해 환자 중심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정책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 결과를 공표하고, 환자정책 수립·시행·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한다.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환자정책위원회를 둔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환자정책 결정 과정에서 환자 또는 환자단체가 참여해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보장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익 증진 관련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환자의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