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가사사용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한다.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시간과 연장근로수당 등 권리 보장에 차별이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