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6145 · 발의
제안이유 해양레저 관광산업 성장은 세계적 추세이고, 우리나라의 해양 관광 관련 소비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증가하는 요트 등 마리나선박을 활용한 레저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계류시설은 국민의 요트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고, 요트 여행 등 관련 여가 활동도 어렵게 하는 상황임. 뿐만 아니라 마리나선박 대여업 제도 신설 이후 선박 등록이 증가하며 활성화되고 있지만,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미비에 따른 해양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마리나정거장 및 마리나정거장 시설을 신설하고,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해양사고 예방 등 마리나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영업제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요에 비해 부족한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을 둘러싼 이용자 갈등을 완화하고 계류시설 공급을 확대하고자 마리나정거장 등을 신설함(안 제2조제1의2 및 제2의2 신설).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마리나항만 개발 활성화를 촉진함(안 제9조제1항제4호). 다. 마리나항만의 일정 서비스 수준 담보, 관리자와 시설 이용자 간 분쟁 방지, 안전 및 보안 사고 예방 등을 위해 관리규정 제정 대상에 기존 마리나항만시설 외 마리나정거장 시설도 포함함(안 제24조제1항). 라. 각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태풍, 풍랑 등 기상이 악화된 경우 선박조종능력의 저하 등에 따른 사고 위험증가에 따라,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영업제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의13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10월 2일
마리나정거장 신설과 마리나선박 대여업 영업제한 근거 마련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공급을 확대하고 이용자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마리나정거장과 마리나정거장 시설 개념을 신설한다.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해 공공기관의 참여 범위를 넓힌다.
마리나항만시설뿐 아니라 마리나정거장 시설도 관리규정 제정 대상에 포함해 서비스 수준, 분쟁 방지, 안전·보안 사고 예방 기준을 적용한다.
태풍이나 풍랑 등 기상 악화로 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부족한 계류시설 문제를 완화하고 마리나항만 개발을 활성화하는 한편 마리나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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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6145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