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6134 · 발의
환경전문공사란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공사를 말하며,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전문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영업정지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면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어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환경전문공사업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도입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해야 하는 경우라도, 그 처분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주변 주민 불편이나 환경오염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영업정지를 갈음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한도는 10억원 이하로 정한다.
환경전문공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로 공사가 지연되어 주민 불편이나 환경오염 등 공익 침해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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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6134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