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6120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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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6년 저출산 제1차 기본계획을 발표한 후 2022년까지 총 322.7조 원의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으나,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4년 3분기 기준 0.76명으로 하락해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해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 예산이 템플스테이 운영, 종교문화행사지원, 공무원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관광 활성화 사업 등 저출산과 관련성이 없는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음.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인구증감 및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사업도 성인지 예ㆍ결산제도처럼 예산과 기금의 중ㆍ장기적인 정책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인구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에 인구인지 예ㆍ결산제도 도입을 위해서 정부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인구인지 결산서 및 인구인지 기금결산서, 인구영향평가 종합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용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2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4호),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1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정부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인구인지 결산자료 추가
정부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인구인지 결산서를 포함하도록 한다.
정부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인구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하도록 한다.
정부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인구영향평가 종합분석보고서를 포함하도록 한다.
예산과 기금의 인구증감 및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인구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