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장애인 등 편의시설 정보 전산시스템 구축
세부 변경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편의시설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편의시설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건축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편의시설 정보가 건축물 정보와 연계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용자와 건축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