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가족관계 확정 특례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된 경우,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인지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양자 또는 사후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희생자의 가족관계 확정을 위한 규정 미비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고통 치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