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인구감소지역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세부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시도·시군구의 인구감소 대응 계획에 따른 사업에 필요하면 공유재산 사용료나 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기업이 사업장을 새로 만들거나 늘리는 경우에도 공유재산 사용료나 대부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제안 이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구체적 특례가 부족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