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 관리를 위한 자료 요청 근거와 징수 용어 정비
세부 변경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유통이력 관리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관리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법률상 ‘체납처분’ 용어를 ‘강제징수’ 취지에 맞게 정비한다.
지방세 징수 근거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한다.
제안 이유
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관리를 강화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징수 관련 용어와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