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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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 | 2 | 6 | 41 |
의안
의안번호 2206075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ㆍ재생에너지 수요ㆍ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를 특정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4%가 산업부문에서 배출되고 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부문의 에너지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켜야 하는 상황이므로,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 보급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의 신ㆍ재생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하도록 하여 산업부문에너지 전환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산업부문·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통계 작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부문과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작성하도록 한다.
산업부문 에너지 전환정책 수립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004
의안
의안번호 2206075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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