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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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 | 0 | 5 | 34 |
의안
의안번호 2206071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최근 온라인플랫폼 등에 의한 미신고 숙박업소의 중개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숙박업 이용자들의 안전, 보건, 위생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숙박업 신고 절차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이 경우 미신고 숙박업자를 중개한 온라인플랫폼 등에 대한 처벌규정 부재로 인해 온라인플랫폼 등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어 온라인플랫폼 등의 불법행위 중개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이에 온라인플랫폼 등 미신고 숙박업 영업 중개 금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영업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온라인플랫폼의 미신고 숙박업 중개 금지 근거 신설
온라인플랫폼 등이 신고하지 않은 숙박업 영업을 중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숙박업 영업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을 신설한다.
미신고 숙박업소를 중개한 온라인플랫폼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불법 영업 중개가 방치된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098
의안
의안번호 2206071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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