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집합건물 하자판정 이의신청 절차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는 집합건물의 하자 분쟁에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판정을 요청한 사건에도 당사자가 하자판정 결과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는 집합건물에서 하자판정 결과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 절차가 없어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