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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06036 · 발의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방위사업의 역량은 크게 성장하였으며, 동시에 함정과 같은 해상 무기체계의 개발 및 생산 능력도 크게 성장하여 이제는 우리 기술로 3천톤급 잠수함, 이지스구축함 등 첨단 전력을 건조하여 해외로 수출까지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기술력의 성장과 달리 해상 전력의 안전성에 관한 법과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함정, 잠수함과 같은 해상 무기체계는 바다라는 작전환경의 특수성과 무기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무기체계 승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함정의 안전성 인증에 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함정을 운용하는 장병들의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해외로 수출하는 우리 함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함정 운항안전성 인증 제도 신설
함정의 안전성 인증에 관한 별도 법률을 제정해 함정 운항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함정을 운용하는 장병의 안전 보장과 해외 수출 함정의 경쟁력 강화를 법 제정의 목적으로 둔다.
함정 등 해상 무기체계의 안전성에 관한 법과 규정이 미비해 승무원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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