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미신고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생부의 혈연 소명 출생신고 허용
세부 변경 사항
신고의무자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생부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관에서 과학적 방법으로 자녀와의 혈연관계를 소명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한다.
생부가 혈연관계를 소명해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현행 민법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인지의 효과는 부여하지 않는다.
제안 이유
출생신고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와 생부의 가족구성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