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62 | 1 | 5 | 30 |
최근 방산수출 증대로 방산업체가 수출용 전시ㆍ홍보 및 자체 R▒D, 개조개발 목적으로 무기체계 및 장비를 이용해야 할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정부 소유 시제품이나 군 전력화 장비를 대여하여 이같은 수요에 대응하고 있어, 지속적인 군 장비 대여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있으며 방산업체에는 정부ㆍ군 소유의 물자 대여에 막대한 대여료 지출과 관리상의 부담 등이 따르고 있는 현실임. 이에 방산업체가 수출용 전시ㆍ홍보 및 자체 R▒D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방산물자를 생산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1조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5항제8호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방산업체의 수출·연구개발용 방산물자 생산·보유 근거 마련
방산업체가 수출용 전시·홍보, 자체 연구개발, 개조개발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으면 방산물자를 생산해 보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방산업체가 수출 전시·홍보와 자체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무기체계와 장비를 정부·군 물자 대여에 의존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공포 — 20996
의안
의안번호 2206019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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