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개발제한구역 해제 특별관리지역 주민 개발행위 예외 포함
세부 변경 사항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의 예외적 허용 대상인 해제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발행위에 공공주택 특별법상 특별관리지역도 포함한다.
특별관리지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건축 등 개발행위가 다른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과 같이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