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일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약물치료명령 청구 강화와 준수사항 위반 처벌 강화
세부 변경 사항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가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하도록 한다.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가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하도록 한다.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보호관찰소장은 약물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않은 수형자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 신청 대상자인 경우,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 신청 전에 약물치료 내용과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집행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