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투표하려는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제공 허용과 예외 규정
세부 변경 사항
누구든지 투표하려는 선거인에게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후보자 등이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는 허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당 명칭, 후보자 성명·사진, 또는 정당·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는 허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안 이유
부정적 선거 영향 우려를 줄이면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