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익사업 피해 지역기업의 입찰 가산점과 제한경쟁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기업이 사업시행자가 발주하는 물품구매·시설공사·용역 등에 입찰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
공익사업 관련 입찰의 제한경쟁 범위를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기초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공익사업으로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기업의 손실을 보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