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형사사건 피의자인 국회 위원의 관련 안건 직무 배제
세부 변경 사항
수사, 조사, 기소,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소관하는 위원회에서 위원 본인,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이 형사사건 피의자가 된 경우를 직무 배제 사유로 둔다.
그 형사사건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을 관련 안건의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형사사법기관을 소관하는 위원이 피의자 등이 된 경우 생길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