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5982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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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서 인공지능ㆍ양자과학기술 등 신기술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정보 및 보안 분야의 과학기술과 이와 관련된 장비ㆍ설비를 연구ㆍ개발ㆍ시험함으로써 국가안보와 국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임원 구성 및 선임방법, 이사회 설치 및 의결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국가안보기술연구원에 대한 지원ㆍ육성 등에 관한 사항 등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설립(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하며,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 또는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안보기술연구원 임원의 구성 등(안 제7조 및 제8조) 국가안보기술연구원에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고,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및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함. 다.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운영재원(안 제11조)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하고, 정부는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설립ㆍ운영ㆍ연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사업(안 제12조)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은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정보 및 보안 분야 과학기술과 이와 관련된 장비ㆍ설비의 연구ㆍ개발ㆍ시험, 정보 및 보안 분야 과학기술 정책ㆍ제도의 연구 및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정보 및 보안 분야의 과학기술 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함. 마.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ㆍ승인(안 제13조)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 바. 국가안보기술연구원에 대한 지원ㆍ조정 등(안 제14조)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을 지원ㆍ육성하고, 그 업무를 조정ㆍ감독하며,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ㆍ평가하도록 함.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국가안보기술연구원 설립과 운영·감독 체계 마련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정관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정하며 부설기관 또는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안보기술연구원에 이사장과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예산·결산 및 임원 선임·해임 등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를 둔다.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은 정부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하며, 정부는 설립·운영·연구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은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정보·보안 분야 과학기술과 관련 장비·설비의 연구·개발·시험, 정책·제도 연구, 인력 양성 사업을 수행한다.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은 매 사업연도 시작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을 지원·육성하고 업무를 조정·감독하며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평가한다.
신기술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정보·보안 분야 과학기술과 관련 장비·설비를 연구·개발·시험해 국가안보와 국익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