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31 | 0 | 2 | 67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5974 · 발의
1. 대안의 제안이유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해양환경 보전ㆍ관리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양오염 방지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장기계류 선박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계류ㆍ방치 선박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현장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양오염 사전방지를 위한 장기계류ㆍ방치 선박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현장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115조제4항). 나. 해양오염 방지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119조제3항, 안 제119조제4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장기계류·방치 선박 조사와 해양오염 방지 민간단체 지원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오염 사전방지를 위해 장기계류·방치 선박에 대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해양오염 방지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해양오염 방지활동 민간단체 지원의 대상,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민간단체의 해양환경 보전·관리활동을 활성화하고 장기계류·방치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공포 — 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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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5974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