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5건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하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교육재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의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수집 2026년 8월 21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 확인 실패, 재시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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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2027년까지 연장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해당 특례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하는 구조를 계속 적용한다.
시·도 및 시·군·구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을 대통령령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구조를 계속 적용한다.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도록 국가 지원 관련 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이다.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5건
국회가 의결해 정부로 보낸 이 법률안에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은 재의요구를 같은 의안번호의 별도 레코드로 기록하며, 재의결 결과는 그 레코드의 공식 처리 결과를 그대로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