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02 | 6 | 39 | 53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5965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정의 특성상 한부모가족, 1인 가족 등으로 가족 유형이 다양하고, 특히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탈북과정에서 원하지 않은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고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가 많아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육아 및 아이돌봄을 동시에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육아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보호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정부 기념일로 지정하고 관련 행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성공사례를 널리 알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별도로 없어 국내입국에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내입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자유를 찾아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국내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필요한 각종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함에 있어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보호대상자의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육아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실태조사 시 ‘가족유형 및 자녀 양육 현황’도 파악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4조의3제2항제6호 및 제22조제3항제6호 신설 등). 나.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4 신설). 나.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북한이탈주민 양육 지원·기념일·국내 입국 지원 근거 신설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지원 기본계획에 보호대상자의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서 가족유형과 자녀 양육 현황도 파악하도록 한다.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행사·교육·홍보를 할 수 있게 한다.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다양한 가족 유형과 해외 보호신청자의 국내 입국 지원 필요에 맞춰 정착지원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공포 — 20574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5965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