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근로자들이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형동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10월 19일
최대 2주 단위 육아휴직 급여 최소 사용기간 7일 적용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줄인다.
근로자가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