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5932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정당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여 정당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고, 정당의 민주적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공론화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의 구성에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법에 지역당에 대한 회계보고 사항 등을 규정하고,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지역당 회계보고와 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정당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지역구 단위의 지역당을 둘 수 있게 되는 경우에 맞춰, 정치자금법에 지역당 관련 회계보고 사항을 규정한다.
지역당이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정당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공론화될 수 있도록 지역당 제도 도입에 맞춘 정치자금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