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최저임금위원회의 대통령 소속 임금정책위원회 개편
세부 변경 사항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임금정책위원회로 개편한다.
임금정책위원회가 근로자의 임금정책과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최저임금을 직접 결정하도록 한다.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국회가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최저임금 결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최저임금 결정을 임금정책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