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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05929 ·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및 벤처중소기업 또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나 감면 대상이 되는 업종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도모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친환경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친환경산업 업종을 지방세 감면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기회발전특구에서의 친환경산업 관련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ㆍ재생에너지, 친환경농어업ㆍ농수산물, 친환경주택,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 친환경산업 관련 업종을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되는 업종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제4항제13호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기회발전특구 친환경산업 창업 지방세 감면 업종 추가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벤처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대상 업종에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농어업·농수산물, 친환경주택,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 친환경산업 관련 업종을 포함한다.
기회발전특구에서 친환경산업 관련 창업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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