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비사업 시공자 입찰 홍보공간 추가와 비리 신고센터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참여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홍보수단에 기존 합동설명회 외 통합 홍보공간을 추가한다.
입찰참여자가 법정 홍보수단이 아닌 방식으로 개별 홍보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 계약 관련 금품·향응 수수 등 비리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한다.
제안 이유
정비사업 계약 비리를 억제하고 투명성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