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사람 개입이 있는 자동화 결정에도 거부권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개입이 어느 정도 있는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정보주체가 거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사람의 개입이 일부 있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서도 정보주체가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정보 처리가 늘고 있지만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권리를 인정해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