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과 조합 자료 인계ㆍ공개 강화
세부 변경 사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등은 조합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2개월 이상 새 임원이 선임되지 않거나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해 조합임원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변경되면 종전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은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에 인계해야 한다.
서류와 관련 자료를 인계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합원이 자료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면 조합은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합의 정보공개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안 이유
조합임원 부재 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