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해수면 조난사고 통계 관리와 수상구조사 교육생 보호 강화
세부 변경 사항
해양경찰청장이 수난구호 정책 수립과 시행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 통계를 매년 작성하고 관리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조난사고 통계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생과 종사자의 피해 보전을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려는 경우, 보험회사나 공제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종사자 관련 보험금지급청구권이나 공제급여청구권은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안 이유
수난구호 정책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통계 기반을 마련하고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