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콘텐츠 식별체계 표시 웹소설·웹툰 도서정가제 제외
세부 변경 사항
특정한 콘텐츠 식별체계를 표시한 웹소설과 웹툰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웹소설·웹툰에 대해 가격할인 등 다양한 판매촉진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웹소설·웹툰 판매자가 판매촉진 비용이나 가격할인 비용 등을 저자 또는 출판사에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안 이유
웹소설·웹툰의 생산·유통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 혜택을 늘리고 산업 활성화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