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청년 해외봉사·인턴십 참여기간의 기초생활보장 외국체류 산정 제외
세부 변경 사항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봉사단 또는 해외 인턴십 사업에 참여한 기간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조사에서 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대상 사업에는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등이 포함된다.
제안 이유
청년 기초생활수급자가 해외봉사단이나 해외 인턴십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급여 수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