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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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0 | 0 | 136 |
의안
의안번호 2205877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이 아닌 자 중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구비한 각계전문가를 외교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특별히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특임공관장제도는 직업 외교관이 아니더라도 외교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대통령이 특별히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이지만 취지와는 다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선 캠프 출신이나 대통령 측근에 대한 ‘보은 인사’가 이뤄진다는 비판을 받아옴. 문제는 현행법에 따르면 특임공관장은 공관장을 면직하더라도 60일 후에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2달 간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 받게돼 특임공관장은 퇴직할 때까지 특혜를 부여받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임공관장이 재외공관장 직위에서 면직한 후 6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특임공관장에 대한 특혜성 급여 지급 논란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삭제).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특임공관장 면직 후 60일 퇴직 조항 삭제
특임공관장이 재외공관장 직위에서 면직된 후 6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
특임공관장이 재외공관장 직위에서 면직된 뒤에도 60일 후 퇴직하도록 한 조항으로 인한 특혜성 급여 지급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427
의안
의안번호 2205877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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