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전부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주가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40만원의 한도 내에서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었으므로 위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22조의2).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어린이집·유치원·다자녀 양육 지방세 특례 5년 연장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전액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주가 위탁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50%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한다.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취득해 등록하는 경우 등의 취득세 면제 특례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한다.
원문은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해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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