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숙련 외국인근로자 우대와 외국인 인력 활용 절차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숙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게 체류기간과 사업장 변경 등에 관한 우대 특례를 신설한다.
유학생 등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한다.
방문취업동포에 대해 민간 취업알선기관의 취업 알선을 허용한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한다.
제안 이유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현장의 외국인 인력 수요에 대응해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