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마이데이터 신용카드업자의 타사 카드 비교·추천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신용카드업자가 소비자에게 타사 신용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마이데이터 신용카드업자의 타사 카드 비교·추천 서비스와 관련해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둔다.
제안 이유
혁신금융서비스로 한시 허용된 카드 비교·추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해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