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자연공존지역 등록ㆍ관리체계와 범부처 협의체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을 자연공존지역으로 등록해 보전ㆍ관리할 수 있도록 자연공존지역의 정의를 법에 둔다.
자연공존지역으로 등록될 수 있는 잠재적 목록을 구축하고, 등록 방법과 절차를 마련한다.
자연공존지역으로 등록된 이후의 관리, 점검, 지원에 관한 체계를 마련한다.
자연공존지역 확대 목표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보호지역과 달리 자연공존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와 법적 논의기구가 없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