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안보 관련 업무 퇴직공직자의 해외 취업 심사 확대
세부 변경 사항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기관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업무를 다룬 모든 공직자는 해외 기업이나 기관에 취업하려면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외 기업·기관 취업 심사 대상이 고위 공직자 중심에서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업무 관련 기관에 있었던 공직자 전반으로 확대된다.
제안 이유
국가보안 관련 업무를 다룬 일반 공직자가 해외 기업이나 기관에 제한 없이 취업할 경우 정보 인력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