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48 | 2 | 11 | 37 |
의안
의안번호 2205857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사용자가 특정 공간 안에서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상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27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공공건물ㆍ공중이용시설 보청기기 보조장비 의무 비치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보청기기 사용자가 특정 공간에서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돕는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청각장애인이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편의를 높이려는 것이다.
공포 — 21116
의안
의안번호 2205857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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