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기준을 결산 보험료 수입액 20%로 명확화
세부 변경 사항
국가가 공단에 지원하는 금액의 기준을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상당 금액에서 전전년도 결산상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바꾼다.
국가 지원 규정에서 지원금액을 불명확하게 만들 수 있는 표현을 정비해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액 산정 기준을 더 명확히 한다.
제안 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금액이 과소해지는 경향을 개선하고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