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년 65세 이상 단계적 연장과 연령차별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세부 변경 사항
현행 정년 기준을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연장한다.
정년 65세 이상 기준은 사업 및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초고령사회 진입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의 격차로 인한 소득 공백에 대응하고, 연령차별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