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통합허가 사업자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의 환경범죄 과징금 대상 포함
세부 변경 사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통합허가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경우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한다.
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한다.
환경부장관이 통합 지도·점검과 중복 지도·점검 방지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도·점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환경범죄 과징금 부과 대상과 지도·점검 자료 제공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