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5843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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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공동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 항목 중에 홈네트워크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세대 내에 설치되어 홈네트워크의 제어 기능을 하는 세대단말기(월패드)가 장애인 사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 면에서 배려가 부족하여 점자ㆍ음성 기능,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의 보완과 설치 높이ㆍ위치에 대한 기준 정립,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App)을 통한 세대단말기의 조작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없는 편의제공과 서비스 접근성 증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에 장애인이 홈네트워크 설비를 쉽고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세대단말기의 설치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되, 점자ㆍ음성 기능과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를 지원하고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세대단말기의 위치ㆍ높이를 고려하며, 웹 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통한 세대단말기 조작 등 접근성을 높이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사용자에게 친화적이고 편리한 주거생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월패드 설치기준
공동주택 부대시설 설치기준에 장애인이 홈네트워크 설비를 쉽고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세대단말기 설치기준을 포함한다.
세대단말기 설치기준에는 점자ㆍ음성 기능,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 지원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위치ㆍ높이 고려가 포함되도록 한다.
웹사이트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세대단말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을 설치기준에 반영한다.
장애인 사용자가 홈네트워크 설비를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생활에 기여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