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금융거래정보 제공 시 명의인 통보 의무 확대
세부 변경 사항
현행법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다.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의무를 법원의 영장 발부나 조세 탈루 혐의 등 일부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적용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예외 없이 명의인에게 알리도록 해 무분별한 정보 수집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