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형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전자지급 정산대행 제한
세부 변경 사항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판매중개업체는 재화나 용역 대금이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아 정산을 대행할 수 없게 한다.
통신판매중개업체의 판매대금 유용을 막기 위해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 목적의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제안 이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겸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체가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보관하면서 판매대금 유용 위험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응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