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근로기준법 적용범위의 모든 사업장 확대와 4명 이하 사업장 예외 규정
세부 변경 사항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둔다.
제안 이유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근로자 보호를 두텁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